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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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2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
내용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
<현행>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안>
④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두되,"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회상 1인
2.감사 1인 이상
3.이사 2인 이상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백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