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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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3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
내용 <문제점>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 사용자(세입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직선제 선출이며,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유급직이 아닌 무급직이며,명예봉사직인데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인신공격이 난무하고,선거로 인한 휴유증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며,자칫 정치판으로 변절되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동백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