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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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7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5
내용 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
<문제점>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과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던
것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유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구분하여
1년에 2회 교육을 받도록 하고,불필요한 교육시간 연장과
교육비를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어,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는 꼴이 되므로 검증없는 직무교육 4일간 받도록 한것과 주택
관리사,주택관사보를 별도로 교육받도록 한 것은 절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