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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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91
의견제출자 울화통 등록일자 2010.04.28
제목 주택관리사 평가관련
내용 주택관리사가 절대평가 방식이라.. 좀 너무 한거 같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하실려면 기존 주관사 합격자들과 같이 다시 재시험을 보는건 어떨까여 공평하게?
차라리 그럼 공인중개사 외 노인복지사.. 이러한 시험도 기준을 세워 같이 하시죠?
국토 해양부는 현존하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민원만 중요시 하는듯 보이는군요
전국의 시험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협회를 하나 만들어야 겠네여
신중을 기해 입법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