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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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93
의견제출자 박병주 등록일자 2010.04.28
제목 주관사 상대평가 반대
내용 자격시험은 응시자가 해당 자격에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종전 시험방식(절대평가)과 같이
응시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상대평가 방식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