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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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97
의견제출자 조병은 등록일자 2010.04.28
제목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반대
내용 자격증 시험이 공무원 시험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토목,건축등등등 다른시험도 자격증 시험이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다른시험도 상대편가를 해야할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면 다른시험도 상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차라리 시험난이도를 조정하는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