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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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99
의견제출자 박기영 등록일자 2010.04.28
제목 주관사 시험 상대평가 반대....
내용 상대평가를 할것이 아니라 시험자격의 제한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업(관리소경력) 최소 1년~2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취득을 하여도 현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시험에 응시제한을 두면 따놓고 보자는 흔히 말하는 장농 면허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더나아가 한시적으로라도 주택관리업에 장기간 근속한(5~10년이상)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제1회 시험에도 사례가 있듯이 1차과목 면제를 추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28163715_주관사 상대평가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