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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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17
의견제출자 이재돈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상대평가로 바뀌면 합격한 사람들은 전원 취업보장됩니까?
내용 상대평가로 바뀌면 합격한 사람들은 전원 취업보장됩니까?
자격증은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일 뿐인데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적순으로 해서 취업이 보장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