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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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2
의견제출자 정태인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주택관리사란 아파트 관리를 위한 소장의 자격 조건을 국가에서 규율하는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또한 1차 합격자만이 2차시험을 별도로 치루게 하는것은 현재 시험생들의 고생과 시험비용의 확대만을 가져다 준다고 본다.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이 지금의 자격시험 기준을 바뀔정도로 대단한 직업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주택관리사 협회의 농간이며 현재 자격증 소지자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