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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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6
의견제출자 이태영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책임감리 업무범위 축소
내용 책임감리를 도입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형 시설물 관련 사건사고(삼풍백화점붕괴,성수대교붕괴)가 있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국내의 대형,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기여한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의하여 책임감리 업무를 축소한다면 다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견제 기능 상실로 국내 건설기술의 후퇴 및 안전에 위해요소가 될것을 불을 보듯 확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