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49
의견제출자 새인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주택법개정안 이의 제기(대표회의회장,감사 직선제 선출 건)
내용 현재 대부분 단지에서 동대표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자원봉사직 이다보니 골치아픈일은 서로 안하려는 경향 때문 입니다. (일부 이권이 개입되 있는 단지는 다르겠지만..)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에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며,
모든 단체는 구성원이 선출되고 그중에서 대표를 뽑는것이 일반적인데 왜 아파트만 이리 하려는지요?
또한 동대표의 임기도 각 아파트단지마다의 특성이 있는 관계로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의거 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리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