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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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3
의견제출자 이행수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대표회의회장과 감사선출건
내용 1.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찬성의 선출 방식보다는 선임된 동대표중에서 2인이상 출마할 경우에만 입주자 직선 투표로 다표자가 선출됨이 현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투표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경우도 고려 해야 합니다
2. 동대표 출마도 동에서 2인이상 출마 할 경우에만 해당동 입주자의 직선투표로 하여 다표자가 동대표로 선출한 방식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