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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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7
의견제출자 강동균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주택관리사
내용 이번 주관사 시험 변경 입법은 단순히 기 자격 취득자의 자리보전을 위한 입법이다..
상호 견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통한 발전을 요하는데 미취득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격을 취한다 말인가? 비싼 수업료 주고 직장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시험은 무지 힘들어 몇년을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정치권에서 너무 기 주관사 취득자를 보호할려는 입법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