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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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7
의견제출자 탁준배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 축소 입법예고 절대반대!
내용 금번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전면책임감리용역대상공종 축소(상하수도등4개공종 제외)를 절대반대합니다. 상하수도분야의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는구나 하는 마당에 이 또한 무슨 입법예고인지 관계자분들은 꺼꾸로 가는세상을 만들지 말기를 바라며, 누가 죽어야 되고, 일이터저서야 이게아니구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