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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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9
의견제출자 정의만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축소가 아닌 확대를
내용 1994년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감리원의 책임하에 안전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등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안전사고예방,민원처리등모든업무를 처리하여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책임감리제도의 축소가 아닌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도 공사는 땅만 파서 관을 묻는 것이아니라, 지장물산재로 노선 및 구배변경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철저한 현장확인이이루어져야 할사항으로 발주처 전담인원 부족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문화된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