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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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4
의견제출자 황구화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동별 대표자 임기
내용 주택법 시행령 50조5항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중임 할수있다 를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로 개진
사유-대다수공동주택 입주민 무관심 대표기피로 정원 및 구성원 및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애로
몇 년후에는 입주자대표 고갈 우려됨 졸속입법으로 문제점 대두 공청회등으로 사전방지요망 실례로 부산시 수영구 소재 아파트 (1000 여세대)경우 구성원 18명중 약 13명으로 약7년간 운영하고 있음..입주자대표 회의마다 약10명 내외 참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