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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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8
의견제출자 대표회장 등록일자 2010.05.01
제목 입대위 회장의 업무범위는 관리소의 업무를 확인 감독하는 것
내용 개정안 21조 3.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를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전반을 확인 감독한다"로 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은 큰 그림만 의결하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결하지 못하므로 입대위 의결시 의도와 일치되는 업무 처리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봉급을 주고 고용한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인지를 확인 감독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