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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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9
의견제출자 대표회장 등록일자 2010.05.01
제목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동별대표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중임으로 할경우 2번만 동대표를 하고 나면 아파트를위해 봉사를 하고자 해도 못하는가 하면 동대표 후보가 없어서 입대위 구성조차도 안되는 애로가 발생할 것이며 동대표가 이권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회장이 자주 바뀌면 업무공백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