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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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9
의견제출자 수험생 등록일자 2010.05.02
제목 주관사 상대평가 결사반대
내용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걸 입법예고라고 하시는지요? 이른바 자격증인데 이런식으로 입법예고를 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그럼 상대평가로해서 취득하면 100프로 취업됩니까?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엄청난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것을 입법예고하다니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