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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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0
의견제출자 정영도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감리제도 폐지 입법예고(안)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건설공사 입찰이 대부분 저가낙찰율에 저가 하도급으로 품질시공을 하지 않습니다.그나마 현장에 전문 감리가 상주하여 기술적검토,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품질개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책임감리축소하여 감리비는 조금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건설현장의 현실은 아직 책임지고 현장을 관리할 감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현명한 판단을하여 후손들에게 짐이되는 일이없도록 행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