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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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3
의견제출자 최일렬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
내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 인증된 기관이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