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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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7
의견제출자 박경미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감리제도 대상 축소 결사 반대
내용 ’라.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사항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감리제도가 실존하는 상태에서도 부실시공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채 더욱 강화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축소 완화시켜 부실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되는 길을 걷고자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입니까?상기의 입법예고 사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