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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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9
의견제출자 김기봉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감리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공동주택과 상수도공사를 책임감리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경우 대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정부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발상으로 생각되어 감리축소 22개공종에서 18개공종으로 된다는 것은 새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