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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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65
의견제출자 바우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동대표법령에 의한 임기제한 절대필요
내용 본래 주택관리사 제도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심을가진 일부 동대표꾼들에 의하여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대표꾼들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를 장악하고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관리규약을 자기 입맛대로 고치고 중임제한도 삭제시키죠 그리고 입주민중에 양심있는 분이 동대표를 못하게 하지요( 온갖 지저분한 행동으로)따라서 법령으로 제한을 해야합니다.첨부파일에 글이더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03214843_동대표법령에 의한 임기제한 절대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