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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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12
의견제출자 최기수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절대반대
내용 개정사유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제고 및 효율적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함"이라 했는데...
절대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04110619_건설기술관리법 개정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