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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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17
의견제출자 백승진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등록사업자 완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되면 등록사업자 대상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를 일치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