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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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31
의견제출자 이대순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반대
내용 공용청사나 공동주택이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건설공사라고 하면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면 시공자를 믿고 공사를 그냥 맏겨 두자는 뜻입니까? 2010년 05월 03일 LH공사 모지구의 부실공사, 몇년 전 인천 모지구에서 세대내 결로, 모 공용청사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를 보면 책임감리를 강화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나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경시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