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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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62
의견제출자 이수상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입니다..
내용 산업이 발전하고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감리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달성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덕분에 시공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비상주로 전환한다면 예전같은 부실공사가 판을 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