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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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79
의견제출자 신호현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 대상 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가 도입되면서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대상을 축소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와 부실시공 이 될소지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업자와 공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반대할 힘이 없읍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불법적인 지시가 있을경우 감리원은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거부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