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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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82
의견제출자 송재일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공용청사,공동주택건설공사를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에 반대
내용 첫째,공용청사는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만약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1994년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건설부실이 바로 나타날 것이고, 이로인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될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뿌리깊은 건설문화와 정서상 감리 없는 현장은 바로 부실공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그레서 반대합니다.둘째, 정부에서 눈만 뜨면,노상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말하면서, 그나마 있는 감리 일자리를 줄이겠다구요? 그냥 있는 일자리 일랑 거두어 가지 마시길 빕니다. 그래서 감리제도 축소하는것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