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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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2
의견제출자 바다777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전기분야 책임감리제도 폐지 찬성!찬성함!!!
내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책임감리제도는 전면적으로 즉시 폐지해야함.모든 건설공사는 주공종에 따라야함.즉 건축공사는 건축감리단장이 전기감리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어야함.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체는 대다수 기술력이 열악하고 영세함.이런 전기감리업체는 사장과 사장 측근 몇명만이 재미를 보고 있으며,많은 전기감리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음.전기분야 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빠른 시일내 전력기술관리법을 폐지토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