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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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5
의견제출자 김기동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시프트 소득제한 입법추진 사기꾼 아님 할수 없는일임.
내용 첫째, 공공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수십년간 청약저축가입자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놓고 이제와서 딴전? 청약저축가입은 공공주택 우선권에 대한 계약임을 잊었음? -애당초 정부가 저축,부금,예금으로 잘못 나눠놓은 잘못이 있으므로 부금,예금 가입자들을 구제하는것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뭐라고 하진 않겠음.
둘째, 소득제한 하려면 지금 법을 바꾸고 그걸 토대로 청약통장가입할때도 자격요건
확인하고 가입시켜야 함. 가입땐 아무나 청약할땐 안된다? 정부가 사기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