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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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04
의견제출자 정희수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절대반대
내용 여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자 대표도 해보고 시공처와 하자문제도 협의도 하여 보았지만 한국의 시공사나 발주처의 양심이 강력한 책임감리를 법으로 통제 감독하지 않으면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엉성한 지금의 건축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자문제가 법정으로 가는예가 허다한데 말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좀더 책임감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한 시공감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