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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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69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즉시철회6
내용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가능한 일을 건설업체에게 2중3중의 행정적 부담을 강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