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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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51
의견제출자 육경수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의무공종 축소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책임감리대상공사가 200억이상으로 축소되어 감리물량이 20%이상 감소하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4개공정을 축소 한다면 감리업에 종사한는 기술자의 대량 실직 및 부실시공등 부작용이 발생될것입니다. 무조건 적인감리제도 축소는 반대합니다. 한국의 특화된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전문감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감리제도 유지 당부를 전사적으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