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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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2
의견제출자 장영춘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도정법 개정안중 교육기관 지정건
내용 도정법에서 추구하고자하는 교육에 대한 기관으로 정비협회에 위탁한다는 등의 교육기관지정은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이유는 정비업체는 조합일을 거들어주는 용역회사이며 일을 시키는 조합이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전문 기관( 인증또는 조합연합회등)에서 전문 교육을 담당함이 가할것으로 생각된다.
"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맞기는 골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