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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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5
의견제출자 진창룡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감리제도의축소반대입장표명
내용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이후 건설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과 공사시행시 안전에 대한 작업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의 경우에 공사의 난이도가 낮고 단순반복적인사업이라 하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공의 피해등을 감안해 볼때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제도시행이래 많은 기술자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때 본제도의 도입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