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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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88
의견제출자 정병권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일선에서 보는 공동주택 책임감리 제도
내용 최근 아파트를 보면 구조, 입면, 평형등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공사과정에도 변경시공이나 검토해야 부분이 수없이 많고, 옛날에 비해 훨씬더 향상된 입주자의 질적수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단순반복공사라고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책임감리 대신에 시공감리나 검측감리로 발주를 하면 감리자는 감독의 보조자역할만 해야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리제도는 시공사나 발주처 양측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