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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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57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업체에게 큰 혼란을 주는 악법입니다.
내용 같은 업종인 공사를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도 업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지보수공사를 다른 기관으로 신고하라고 입법을 하는 건 건설업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공사 구분의 필요성은 이해가 된다 해도 이걸 굳이 생소한 기관으로 신고하라는 건 입법 예고안에서도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번잡하기만 합니다. 모두 다 편해지자고 하는 것이 입법 아닙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건설업체를 위한 길이지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