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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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23
의견제출자 신건설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처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신행주대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의 붕괴로
건축물의 축조는 공공의 안녕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제도로 건축 문화의 질적향상을 가져왔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효용, 고효율을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줄인다는 입안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우를 범할까 사뭇 우려된다. 법의 입안은 백년앞을 내다보는 일관된 정책으로 지향되야 하나 수시로 입안자에 의하여 바뀌는 종이장같은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