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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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0
의견제출자 백운철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절대반대
내용 지방건설업체에서 임대아파트[분양분(25%)] 시공중인 아파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진행코져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설비자재 자재승인시 ks 규격에 따른 제일 싼 자재를 선청하여 올리고 있고, 시공은 수준 미달등 감리제도가 없어질 경우 미비한 설계도서, 시방서, 기능공 기술미달등 입주민 주거로서 안전 및 품질 확보가 최우선 되야 하나 현재로서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감리인으로 걱정이 우려되며 앞으로 감리의 권한이 강화되어도 않되는 현시점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