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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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6
의견제출자 구본성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이래서 책임감리축소를 반대합니다
내용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일단위,시간단위로 진행되는 공종으로서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하에 매설되는 관계로 공사완료후 공사의 품질여부
확인이 힘들고 각각의 가정에 직접 연결되는 공사로 각종 민원이 다양한바 시공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물관리사업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의 오점원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져야 하므로
책임감리업무대상의 축소는 불합리하다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