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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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53
의견제출자 전기기사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전기공사감리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찬성! 폐지에 무조건 찬성!
내용 전기공사에서 공사 난이도 낮고 단순 반복 공정인 공용청사,공동주택,일반건축물,배전선로(22.9KV) 등은 전기분야 감리경력만 있으면 누구든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전기감리 경력이 수십년이 되어도 공용청사,공동주택,배전선로(22.9KV) 등의 감리경력이 없다고 채용이 안되니 배고퍼서 못살것슈!빠른시일내 전력기술관리법도 폐지해야됨.전기감리 단종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은 잦은 이직,재택근무,낮은연봉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단종업체 사장,사장측근들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직원들만 위한 법이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