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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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5
의견제출자 이석우 등록일자 2010.05.09
제목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의 책임감리 제외반대 의견
내용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1)항에서 보면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층화, 밀집화 및 인텔리젼트 등의 복합시설로 시공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사용자 및 거주자의 안전에 더욱더 감리자의 책임감이 필요하므로 설계검토 및 시공상 책임감리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점점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건축 형태와 건설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식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