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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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2
의견제출자 김봉열 등록일자 2010.05.09
제목 감리 적용대상 변경 반대반대반대
내용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는것을 어떻게든 막고져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체 종사자의 머릿수에의해 적용되고 변경되고하는 데서 감리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물론 자성의 살을깎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법에서 그나마 움직일수있는 폭을 없애면
원망과 폭법의 적용에 하늘높이 퍼지도록 외친다. 입법 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