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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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0
의견제출자 전기감리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전기감리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무조건 찬성!
내용 공용청사,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학교,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송배배전선로 및 지중케이블(22.9kv,66kv,154kv) 공사 등등 공사 난이도 낮고,단순 반복 공정은 책임감리제도 폐지하여야함.전기관련 경력 10년이상인자는 모든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함.예를들어 전기분야 경력이 20년이상 인데도 공동주택 감리를 못하고,송배전선로 감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기감리 단종업체의 사장과 사장측근 자신들만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임.전력기술관리법이라는 악법은 무조건 폐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