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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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9
의견제출자 김재곤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감리제도는 규제가 아니다. 기업프렌들리는 자가당착이다.
내용 감리제도는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발주처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 기업적인 제도가 아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업무의 목적이 있으며. 이윤추구를 위한 부정적인 일들은 기업의 속성상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국가는 초심을 잃지말고 본연의 존재 이유에 맞게 처신하여야 하며 이윤이 최대목적인 기업과 정당한 다툼을 할 수있는 감리제도야 말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재고하고 높일수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