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012
의견제출자 이영우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국토부의 책임감리공종 축소 입법예고
내용 4개공종(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을 의무책임감리 공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리업계의 급격한 경영악화에 따른 대량실직 및 도산위기를 양산하고 감리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몰지지각한 입법예고이며,
건설사의 입장은 최대 이익창출에 있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당할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그동안 책임감리제도에 의한 건설사에 대한 견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왔음.그러므로 책임감리공종의 축소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