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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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1
의견제출자 홍기엽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대해
내용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치 일부개정안에 상하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이 책임감리 제외 공정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신중한 결정이 내려졌으면합니다. 하수관거의 경우 반복공종으로 가정내 배수설비 작업시 감리원이 없으면 배관연결 및 오수받이 시공시에 작업자의 단순작업에 의한 부실 및 하자의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감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감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 공사의 질이 현저히 차이가 남으로 확대 시행은 못할망정 축소는 않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