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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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2
의견제출자 박정국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의 축소가 과연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이유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